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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동아제약 어린이 해열제 '챔프시럽' 회수

입력 2023-04-25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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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챔프시럽'. 〈사진=동아제약 홈페이지〉동아제약 '챔프시럽'. 〈사진=동아제약 홈페이지〉

동아제약의 어린이 해열제 '챔프시럽'이 품질 부적합 등을 이유로 회수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갈변 현상이 발생한 해당 제품을 시중에서 직접 수거·검사한 결과 일부 제품의 미생물한도가 기준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 품목의 제조와 판매를 잠정 중지시키고 다른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하도록 했습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약처는 이들 제품에서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은 나오지 않았으나 진균이 정해진 기준보다 많이 검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동아제약의 제조·품질 관리 적절성이 확인될 때까지 유지되며, 식약처는 관련해 추가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또 이번 품질 적절성 결과와는 별개로 갈변에 대한 원인조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챔프시럽'과 관련해 의심되는 이상 징후가 있는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1644-6223)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챔프시럽' 관련 안내문. 〈사진=동아제약 홈페이지〉'챔프시럽' 관련 안내문. 〈사진=동아제약 홈페이지〉

동아제약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사실을 안내하고 "소비자 여러분께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제품을 구입했거나 사용 중인 환자는 약국 등을 통해 반품·환불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도 환불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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