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200만원짜리 항공권도 10유로만 환불"…키위닷컴 주의보

입력 2023-04-25 08:30 수정 2023-04-25 08:34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자료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연합뉴스〉
#소비자 A씨는 지난달 키위닷컴에서 9월 출발 예정인 서울-괌 왕복 항공권 2매를 196만원에 구입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개인 사정으로 취소하자 10유로, 우리 돈으로 1만5000원 정도의 적립금만 지급했습니다. 키위닷컴 측은 상품 판매 페이지와 약관에 이런 내용을 미리 안내했다며 나머지 비용 환불을 거부했습니다.

최근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글로벌 온라인 여행사 키위닷컴 관련 소비자 불만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1분기 접수된 키위닷컴 관련 불만 상담은 95건으로, 항공권 취소와 환급 거부가 90% 이상을 차지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자료=한국소비자원〉〈자료=한국소비자원〉
키위닷컴은 판매 페이지에 '자발적 취소 시 환불 불가' 조건을 표기하고 이용 약관에 10유로만 적립금으로 지급한다고 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가 약관을 세세하게 읽어보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미리 알고 동의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자료=한국소비자원〉〈자료=한국소비자원〉
해당 약관에는 소비자가 직접 항공사에 취소나 환불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돼 있지만, 실제로 항공사에서는 구매처를 거쳐 취소해달라고 안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직접 취소를 통한 해결도 쉽지 않습니다.

소비자원은 "키위닷컴에서 항공권을 살 경우 거래 조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며 "관련 분쟁이 생기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