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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10억" 남편이 바람 피고 쓴 각서, 이혼할 때 효력이 있을까요? (이인철 변호사)|상클 상담소

입력 2023-04-25 09:09 수정 2023-04-25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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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상암동 클라스'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상암동 클라스 / 진행 : 이가혁·김하은


[앵커]

매주 화요일, 여러분을 위한 '상클 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일상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분쟁 이런 고민거리를 법적으로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오늘(25일) 함께해 주실 분, 대한민국 대표 이혼전문, 가사법 전문변호사죠. 이인철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음주·외박·외도에 이어 이혼 통보한 남편
· 바람 피고 쓴 각서, 남편은 기억 못 해
· 각서, 취중에 썼거나 강요에 의해 썼다면?
· 이혼 소장 받은 후에도 '협의이혼' 가능할까?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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