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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병으로 전공의 머리 내려치고…6개월 만에 '복직' 논란

입력 2023-04-24 20:53

병원 측 "해당 교수 자리 메울 의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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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측 "해당 교수 자리 메울 의사가 없다"

[앵커]

회식 자리에서 전공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쳐 징계를 받은 대학병원 교수가 6개월 만에 복직했습니다. 의사난으로 이 교수가 병원 진료를 하지 않으면 대체할 의사가 없다는 것도 고려됐습니다. 말 그대로 웃픈 일입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9월, 전북에 있는 한 대학병원 교수가 회식 자리에서 전공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쳤습니다.

이 일로 대학에서 정직 한 달과 진료 겸직 해제, 병원에서 직무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21일 대학은 해당 교수의 겸직을 허가해달라는 병원의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전북 A대학병원 관계자 : 병원에서 그렇게 이미 합의가 돼갖고 다 온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만 봐서 이제 절차상으로 하자가 없다, 그렇게 된 거죠.]

병원 측은 해당 교수 자리를 메울 의사가 없다는 설명도 했지만 비판의 목소리는 높습니다.

[송금희/보건의료노조 사무처장 : 병원 현장에서 의사들에 대한 이제 이런 윤리적인, 도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의사들에 대한 처벌이 약한 건 사실이에요.]

물의를 빚은 의사가 다시 의료현장으로 돌아올 수 없다는 선례를 남기지 않으면 이런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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