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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전국 전세보증사고 '역대 최다'...3200억원 규모

입력 2023-04-21 16:28 수정 2023-04-21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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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인천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아파트 공동현관문에 피해 사실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지난 18일 인천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아파트 공동현관문에 피해 사실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며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보증사고가 지난달 역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1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보증 사고는 1385건이었습니다.


전세보증 사고 금액은 3199억원으로 한 달 기준 지금까지 중 제일 컸습니다. 이는 4년 전인 지난 2019년 전체 사고 금액 3442억원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2월은 2542억원, 1월은 2232억원이었으며, 지난 한 해 사고 금액은 1조1726억원이었습니다.


보증 사고는 세입자가 전세 계약 해지나 종료 후 1개월 안에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거나, 전세 계약 기간 중 경매나 공매가 이뤄져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를 기준으로 집계합니다.


지난달 발생한 보증 사고는 수도권에서 발생한 것이 1290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비수도권은 95건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발생한 사고 363건 가운데 신축 빌라가 밀집한 강서구가 99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금천구 32건, 관악구 27건, 은평구 27건, 강북구 21건, 구로구 21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인천에서는 458건이 발생했는데 부평구 125건, 미추홀구 108건, 서구 105건, 남동구 68건 등이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갚아준 돈도 급증…지난달 대신 갚아준 돈 전월대비 17.8%↑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갚아준 전세보증금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전세보증금 대위변제액은 2251억원으로 2월 1911억원보다 17.8% 늘었습니다. 대위변제를 받은 가구 수도 처음으로 1000가구를 넘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가구 수도 지난달에만 3만1158가구로 2월 2만5719가구보다 많았습니다.


지난달 HUG가 발급한 보증보험 금액은 7조 1321억원 규모입니다.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잔액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겨 약 104조700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반환보증 잔액이란, 발급된 보증보험의 이행을 신청했지만, 아직 대위변제가 이뤄지지 않은 규모를 의미합니다.


즉 세입자들이 보증보험을 들어놓은 총액을 뜻합니다.

HUG가 집주인을 상대로 신청한 강제경매 건수도 매월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HUG 강제경매 신청 건수는 2020년 40건, 2021년 347건, 지난해 510건이었는데 올해는 어제(20일)까지만 해도 43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대위변제액이 늘면서 HUG 보증 여력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주택도시기금법상 HUG는 자기자본의 60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증 발급이 가능한데, 지난해 말 기준 54.4배까지 올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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