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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월급 오른 직장인 1011만명, 건보료 21만원 더 내야

입력 2023-04-21 14:25 수정 2023-04-2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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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지난해 월급 등 보수가 오른 직장인 1011만명은 이달 건강보험료를 평균 약 21만원 더 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체 직장가입자 1599만명의 지난해 보수 변동분과 4월분 보험료를 반영한 정산 보험료를 고지할 예정이라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보수가 오른 직장인은 1011만명으로, 평균 21만원을 더 내야 합니다.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보수가 줄어든 직장인은 301만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한 사람당 평균 10만원을 돌려받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보수 변동이 없는 직장인 287만명은 정산 없이 원래 납부하던 금액을 내면 됩니다.

정산보험료는 한꺼번에 내거나 10회 이내로 분납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공단에 신청할 수 있는데,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10회 분할 납부가 적용됩니다.

다만 정산 보험료가 9890원 미만이면 일시불로 내야 합니다.

공단 관계자는 "전년도에 발생한 보수 인상, 성과급 등을 반영해 보험료를 정산하는 절차"라며 "임금 인상이나 호봉 승급 등으로 보수에 변동이 생기면 사업장에서 가입자 보수 변경 사항을 공단에 바로 신고해야 추가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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