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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김새론, 항소 포기…2000만원 벌금형 확정

입력 2023-04-1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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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배우 김새론 〈사진=연합뉴스〉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배우 김새론 〈사진=연합뉴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배우 김새론(22)에게 1심 법원의 2000만원 벌금형이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신혁재 부장판사)은 5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새론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김새론이 항소 기간인 지난 12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1심 벌금형이 확정됐다.

김새론은 지난해 5월 18일 오전 8시께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변압기, 가드레일 등 구조물을 들이받았다. 사고를 내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다. 채혈 검사 결과,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약 0.2%로 면허 취소 수준인 0.08%를 훨씬 웃돌았다.

김새론이 일으킨 사고로 변압기가 파손되면서, 인근 지역의 전기 공급이 끊기고 신호등이 마비돼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김새론 측은 법정에서 생활고를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되려 거짓 생활고 논란 등으로 역풍을 맞았다.

1심 선고를 마치고 김새론은 "사실이 아닌 내용도 많다"면서 "죄송한 심정이다. 음주운전을 한 부분은 분명 잘못한 게 맞다.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 그 외에 일부 내용 중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 딱히 뭐라 해명하기 무섭다. 피해 보상금과 위약금으로 많은 돈을 썼다. 생활고에 대한 기준은 제가 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박정선 엔터뉴스팀 기자 park.jungsun@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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