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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월급 올랐다면 4월 건보료 더 낸다...기본 10회 분납

입력 2023-04-13 11:32 수정 2023-04-1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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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월급이 오른 직장인은 이번 달부터 건강보험료를 더 내게 됩니다.


월급이 깎인 경우 더 냈던 건보료를 돌려받습니다.


해마다 4월이 건보료를 연말 정산하는 달이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오늘(13일) 최근 직장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건보료 연말정산 작업을 마쳤고, 조만간 각 사업장에 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전년도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2022년도 보험료를 우선 냈습니다.


2022년도에 실제로 받은 보수 총액으로 산정한 확정 보험료와 미리 낸 보험료에 차액이 발생하면 이달에 해당 부분을 추가로 내거나 돌려받게 됩니다.


이는 200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건보료 연말정산에 따른 절차입니다.


정산 과정에서 지난해 월급이 올랐거나 호봉승급, 승진으로 소득이 늘어난 직장인은 건보료를 더 내야 하고, 소득이 줄었으면 돌려받습니다.


실제 보수에 따라 냈어야 했던 건보료를 이듬해 4월까지 미뤘다가 나중에 내는 것으로, 건보료 자체가 오르는 것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나 연말정산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건보료를 정산하다 보니, 추가로 내야 하는 직장인의 경우 '건보료 폭탄' 논란이 있곤 했습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한꺼번에 추가 보험료를 내야 하는 부담을 줄여주고자 분할납부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애초 5회 분할해서 낼 수 있었던 제도를 코로나19 사태로 2020년부터는 10회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늘렸습니다.


추가로 내야하는 보험료가 최저 보험료(올해 기준 9890원) 이상인 직장가입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10회 분납으로 설정됩니다.

만약 10회 분납이 싫다면 일시납 혹은 1~9회 분할 납부를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결과가 사업장으로 고지되기 전인 17일까지는 일시납으로, 18일부터는 1~9회 분할 납부로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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