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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특사경, 개 방치해 죽이는 농장 등 3곳 적발…11곳 추가 수사중

입력 2023-04-12 13:49 수정 2023-04-1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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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4일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한 주택에서 개 사체 1200여구가 발견됐다. 〈사진=동물권단체 케어〉지난달 4일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한 주택에서 개 사체 1200여구가 발견됐다. 〈사진=동물권단체 케어〉

사육하는 개를 방치해 죽게 하거나 허가받지 않고 번식시켜 판매한 농장주들이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민생특사경)은 '양평 개 사체 사건'을 계기로 지난달 10일부터 31일까지 동물 학대가 우려되는 491곳을 대상으로 긴급수사를 벌인 결과 동물보호법 등을 위반한 농장 3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적발된 농장은 동물 학대 행위 1곳, 무허가 동물생산업 2곳입니다.

〈경기도 제공〉〈경기도 제공〉

광주시에서 개를 사육하는 A씨는 농장에 반입한 개 일부를 마땅한 보호나 치료 없이 방치하거나 다른 개가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한 동물 학대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포천시 소재 농장주 B씨는 반려 목적 동물인 개 수십 마리를 번식시켜 포천시 소재 동물판매장에 출하하면서 동물생산업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고양시에서 농장을 운영하는 C씨도 동물생산업 영업을 하면서 허가받지 않았습니다.

〈경기도 제공〉〈경기도 제공〉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반려동물과 관련된 무허가·무등록 영업행위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됩니다.

남은 음식물을 폐기물처리 신고하지 않고 개 사료로 재활용하는 경우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으면 가축분뇨처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동물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올해도 수사를 지속할 계획"이라며 "도 차원에서 효과적인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 민생특사경은 적발된 3곳 외에도 동물 학대 의심 제보가 들어온 11곳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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