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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미국서 사생활 침해 피소…'고객 차량 영상 공유' 의혹

입력 2023-04-10 06:52 수정 2023-04-10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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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차량.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없음) 〈사진=로이터·연합뉴스〉테슬라 차량.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없음)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직원들이 고객 차량 카메라에 찍힌 영상을 함께 돌려봤다는 의혹으로 미국에서 피소됐습니다.

현지시간 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테슬라 차량을 소유한 헨리 예씨는 지난 7일 미국 북부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 테슬라를 상대로 '사생활 침해' 관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로이터 통신은 테슬라에서 일했던 직원 9명을 인터뷰한 내용을 바탕으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테슬라 직원들이 내부 메신저로 고객들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차량 영상들을 공유해 봤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 직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공유한 영상 중에는 옷을 입지 않은 남성이 테슬라 차량을 타는 영상도 있었습니다.

또 영상에는 캡처된 위치도 포함돼 있어 테슬라 직원들이 고객의 주소와 신원 확인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헨리 예씨는 "테슬라가 개인정보보호법, 자체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위반하고 고객정보 사용안내를 사실과 다르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테슬라는 고객 개인정보 취급방침에서 '고객이 데이터 공유에 동의하면 차량이 수집한 데이터를 테슬라에 제공할 수 있다'면서도 '해당 데이터가 개인 계정이나 차량 식별번호와는 연결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소송대리인 측은 "고객 중 누구도 테슬라 직원들에게 그들의 사적인 이미지를 유포하고 이를 오락거리로 제공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면서 "테슬라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헨리 예씨는 2019년 이후 테슬라 차량을 소유한 사람들을 대신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집단소송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테슬라는 사생활 침해에 따른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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