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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돈스파이크, 항소심 첫 공판‥검찰 "1심 형량 부당"

입력 2023-04-06 14:30 수정 2023-04-0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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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유명 작곡가와 사업가인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가 지난해 9월 2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 출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유명 작곡가와 사업가인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가 지난해 9월 2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 출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작곡가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의 항소심 1차 공판이 열린 가운데, 검찰 측이 변호사와의 접견 녹취록을 증거로 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형량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돈스파이크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돈스파이크는 약 4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고 공동 투약 5회를 포함한 14회 투약, 7회에 걸친 필로폰 및 엑스터시 교부, 약 20g 상당의 필로폰 소지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지난 1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외에 보호관찰 120시간, 재활 치료 20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대신 약물치료 강의, 증제 몰수, 추징금 3985만 7500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 측은 항소를 제기했고 이날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 것.

항소심에 참석한 돈스파이크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등장했다. 취재진의 어떠한 물음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3000회 이상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을 매수했다. 대중에게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연예인으로서 집행유예 처벌은 너무 가볍다"라면서 "피고인은 구속 이후에도 은닉한 재산을 빼돌리고 사업을 해 재기하려고 하는 등 이는 반성하는 태도로 보기 어렵다"라며 구치소 수용 당시 돈스파이크의 접견인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했다. 돈스파이크는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항소심 2차 공판은 5월 18일 열린다. 이날 돈스파이크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황소영 엔터뉴스팀 기자 hwang.soyoung@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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