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비극의 시작' P코인, 거래소 상장 배경에 구속된 브로커 연루

입력 2023-04-04 20:31 수정 2023-04-04 22:24

"상장 대가로 거래소에 현금 1000만원 전달" 공소장 입수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상장 대가로 거래소에 현금 1000만원 전달" 공소장 입수

[앵커]

피해자 지갑에 남아있는 P코인의 오늘(4일) 가격은 하나에 6원입니다. 거래소에서 한때 만 원이 넘었지만 거의 다 날아간 겁니다. 그런데 이 코인은 거래소에 상장되는 과정부터 수상한 점들이 많았습니다.

이 내용은, 송승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P코인은 국내 4대 코인 거래소 중 한 곳인 코인원에 2020년 11월 13일 상장됐습니다.

그런데 이 배경에 코인 상장 브로커가 끼어있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주요 거래소에 상장되면 코인의 신뢰성이 높아져 투자자를 쉽게 끌어모을 수 있습니다.

코인값 역시 날개를 달게 됩니다.

검찰이 재판에 넘긴 브로커의 공소장을 확보해 보니 브로커 고 모씨는 P 코인을 비롯해 여러 코인을 상장해달라며 코인원 임직원에서 9억여원을 건낸 걸로 드러났습니다.

고씨는 P 코인이 상장되고 사흘 뒤 서울 용산에 있는 코인원 고객센터 인근에서 상장 담당 이사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P코인을 상장시켜줘 고맙다"며 현금 1000만원이 든 종이가방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P코인은 상장일에 2027원에서 시작해 40일 만에 1만원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순식간에 폭락해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코인원은 고 씨가 재판에 넘겨지기 나흘 전에야 P코인을 투자 유의종목으로 지정했지만, 구체적인 사유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코인원 관계자는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 입장을 내기는 곤란하다"고 말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조성혜)

관련기사

강남 납치·살해…'코인 갈등' 피해자와 돈 거래 정황 "당신 죽이는 건 일도 아냐"…강남 납치·살해, 코인 노린 '계획범죄' "공범 더 있었다" 강남 납치살인 공범 1명 추가…'살인예비' 입건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