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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센트] 아동 재학대 14.7% '최대치'…제도적 허점은

입력 2023-04-02 19:04 수정 2023-04-0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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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년 전 정인이의 죽음 이후에도 지난 2월엔 사흘간 부모가 집을 비워 두살 짜리 아기가 사망했죠. 아동 학대 사망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특히 아동 재학대율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이 수치가 제도적 허점을 말해주고 있는 건 아닌지, 통계로 말하는 뉴스, 퍼센트에서 짚어봤습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1년 아동을 재학대해 발견된 건수는 5517건.

그 해 발생한 3만 7천여 건의 아동학대 가운데 14.7%로, 재학대율은 해마다 늘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재학대 가해자가 '친부모'인 경우가 92.2%로 압도적으로 많지만, 피해 아동의 74.4%는 '원가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공혜정/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 원가정 보호라는 게 말 자체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범행 가해자가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도록 한다는 건 아동학대 외에는 없습니다.]

현행 법에서 '원가정보호원칙'을 명시한 데다, 학대피해아동 쉼터는 전국 98곳.

수용 인원이 1162명에 불가하단 현실적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복귀시키더라도 '원가정 회복'을 위한 지원이나 대책이 턱없이 부족하단 점입니다.

[공혜정/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 단 몇 번의 상담으로 고쳐지지 않습니다. 아동에 대한 심리치료도 같이 진행돼야 하고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장기간에 진행이 되면서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도 안심할 수 있겠다고 했을 때 원가정으로 복귀를 시켜야 하는데…]

심리 치료나 의료 서비스도 지원하지만, 전화상담과 같은 단순 상담 비율이 67.5%로 대부분이고, 심리치료 지원은 8.1%에 불과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를 담당할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오정아/세이브더칠드런 국내사업팀 : 1인당 45~50가정 이상의 사례를 배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가정 방문할 때 2인 1조로 같이 방문이 됩니다. 그럼 한 달에 100가정을 같이 가야 하는데 되게 어려운 현실이죠.]

당사자가 거부하면 강제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정아/세이브더칠드런 국내사업팀 : (거부 시) 300만원 미만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도 거의 미미하고요.]

실제로 학대가 일어난 후 이를 관리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전국 85곳.

종사자수를 다 합쳐도 1449명 뿐입니다.

또 초기에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는 아동보호전담공무원 역시 852명, 한 사람이 담당하는 사례만 평균 51건에 달하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전담공무원의 근속 기간은 평균 12개월로 전문성을 갖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제대로된 '아동학대 조사'부터 시작돼야한단 지적이 나옵니다.

[김희송/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심리실장 :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라도 아이들이 사망하면 그게 사고든 뭐든 전수조사를 합니다. 말도 못 하는 그런 아이의 죽음을 국가 아니면 누가 정확하게 정밀하게 봐줄 수 있겠느냐…]

우리는 국립과학수사원에서 나서 일부 아동 학대 사망자 부검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정도입니다.

[김희송/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심리실장 : 국과수에 저희가 축적된 데이터 시스템을 근거로 해서 이거 좀 위험한 것 같은데 얼마나 위험한지 좀 설명해주세요(라고 의뢰하면) 저희가 분석해서 보내줍니다.]

무엇보다 아동 학대 문제를 대응할 컨트롤 타워가 필요한데 미국이 '아동국'을 만들어 대응하는 이윱니다.

우리나라는 보건복지부 내 '아동학대 대응과'가 전부입니다.

이런 가운데 저희가 설문을 통해 접한 스무 명의 학대 피해 아동들은 부모를 원망하기보단, 평범한 행복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수진/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리 : 애들은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나를 때리고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굶기고 했어도 벌 받게 해주세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작가 :최지혜 / 영상취재 : 이주원, 김상현)
(영상디자인 : 이창환, 송민지, 최수진, 홍빛누리, 조성혜 / 인턴기자 : 송채은, 최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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