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야근을 하는 직장인 10명 중 6명은 야근 수당을 제대로 지급 받지 못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2일)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이 여론조사 업체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평소 평일 연장 근무나 휴일 근무 등 야근을 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한 직장인은 50.9%였습니다.
야근하는 직장인의 일주일 평균 초과근로 시간은 '6시간 이하'가 53.2%로 절반을 넘었고 '6시간 초과 12시간 이하'가 33.2%였습니다.
법으로 금지된 '12시간 초과'라는 답변도 13.5%였습니다.
초과 근로 수당과 관련해 '받고 있지 않다'는 응답은 58.7%, '받고 있다'는 응답은 41.3%였습니다.
초과 근로 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응답은 비조합원(62.0%),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73.6%), 월 150만원 미만 소득 근로자(80.0%)가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초과 근로 수당을 받지 않고 있다는 응답자의 경우 어떤 보상을 받느냐는 질문에는 34.1%가 '아예 전액을 받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포괄임금제 실시'가 27.4%, '일부만 지급' 18.4%, '교통비·식비만 지급' 13.4%, '대체 휴가' 6.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