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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첫 '회장님' 기소…안전책임자 세워도 면피 안 된다

입력 2023-03-31 20:50 수정 2023-03-31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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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2개월만에 그룹 총수가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정도원 삼표 회장인데, 계열사 대표도 있었고 안전담당 임원도 있었지만 실질적 책임이 '회장님'에게 있다고 봤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월, 경기 양주 채석장에서 노동자 3명이 숨졌습니다.

약해진 지반을 뚫다가 흙더미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1호 수사로, 삼표산업 이종신 대표와 현장소장 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2022년 5월) : 붕괴 위험 인지하고 계셨나요?]

1년 2개월 만에 검찰은 계열사 대표가 아닌 그룹 총수, 정도원 회장을 최종 책임자로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안전에 대한 구체적 보고를 받고 주요 결정을 도맡아 하면서도, 정작 위험 요인은 방치해서 노동자들을 숨지게 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정 회장이 채석산업에 30년 동안 종사한 전문가라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정 회장은 돈이 많이 든단 이유로 작업 방식을 직접 바꾼 걸로 조사됐습니다.

그래서 채석장 기울기가 가팔라져 위험해진 걸 알았으면서도 목표 달성을 위해 작업을 강행시켰다는 겁니다.

검찰은 특히 삼표가 안전담당 임원, 즉 CSO를 따로 뒀지만 실권은 주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표이사 역시 회장 지시를 따르는 데 그쳐 책임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고용부는 검찰과 함께 정 회장 혐의를 구체화해 왔다며, 안전책임자나 CEO, 회장 등 직함에 관계없이 실제 결정권자를 책임자로 본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성혜·김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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