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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문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도망 염려"

입력 2023-03-31 15:56 수정 2023-03-3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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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 계엄령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지난 2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뒤 서울서부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 계엄령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지난 2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뒤 서울서부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계엄령 검토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이 구속됐습니다.

오늘(31일) 서울서부지법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조 전 기무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유는 증거인멸, 도망 염려입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조 전 사령관에 대해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와 기무사 예산, 여론 형성 등과 관련한 직권남용과 정치관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 전 기무사령관은 2017년 2월 계엄령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계엄 검토 문건을 작성하고 문건을 당시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의혹 등을 받습니다.

그는 2017년 말 미국으로 출국한 이후 5년간 수사에 응하지 않다가 지난 29일 귀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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