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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 공동창업자' 신현성 구속영장 또 기각…"증거인멸·도주 우려 없어"

입력 2023-03-31 00:21 수정 2023-03-31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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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 코인 발행사 테라폼랩스의 공동 창립자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테라·루나 코인 발행사 테라폼랩스의 공동 창립자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테라·루나 사태와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는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오늘(30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유환우 부장판사는 "사실관계가 상당 정도규명된 걸로 보인다"며 신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유 판사는 또 "국외소재 공범 등 수사에 장기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주요 공범이 체포돼 별도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어 "일부 혐의에 대해선 다툴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며 "수사에 임하는 태도와 가족 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증거 인멸 우려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지난 27일 신 전 대표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공모규제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배임증재,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에도 신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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