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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문건' 조현천, 무혐의 자신했지만…관련 재판은 '유죄'

입력 2023-03-3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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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 전 사령관은 귀국하면서 자신의 무혐의를 자신했지만, 최근 법원은 관련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법원은 "탄핵 선고일에 맞춰 계엄령 문건을 만드는 건 기무사의 직무에서 벗어난다"고 했습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기자]

기무사는 지난 2017년 초 계엄령 문건을 작성합니다.

탄핵 정국에서 군병력 투입 등을 검토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당시 조현천 기무사령관의 부하였던 소강원 전 기무사 610부대장은 계엄령 문건 작성을 숨기고자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선 "증거가 부족"으로 무죄였지만, 지난달 2심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계엄 문건의 위법가능성을 알고, 이를 숨기고자 연구계획이라는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또 "탄핵심판 선고일에 맞춰 계엄령 발령 등을 검토한 건 명백히 직무를 벗어난다"고 밝혔습니다.

판결문에는 조 전 사령관이 소 전 부대장으로부터 4차례 계엄령 문건 관련 보고를 받았고, 3차례 수정·보완을 지시했다고도 적혀 있습니다.

조 전 사령관은 자신이 문건 작성 책임자는 맞다면서도 무혐의를 자신했습니다.

[조현천/전 기무사령관 (어제) : 계엄 문건 작성의 책임자로서 계엄 문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조 전 사령관을 조사 중인 검찰은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영상디자인 : 신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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