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군포시의 한 치과기공소.
특별사법경찰단이 문을 열고 들어가자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는 사무실
[특별사법경찰단: 저희가 치과기공소 내 폐수 중금속이 유출되고 있는지 그거 관련 점검 중에 있어요. 세척은 하시죠? 선생님?]
[관계자 : 네..]
싱크대에 가까이 다가 가보니 배수구에 잔뜩 쌓여있는 석고 가루
모두 금니나 이 교정에 필요한 보철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나온 석고.
하지만 문제는 석고가 아니다
[특별사법경찰단: 그냥 하수구에 버리셨던 거예요?]
[관계자 : 저기 털어내고 약간...]
[특별사법경찰단 : 여기 씻어내면서도 들어가고 그래서 아마 납이 나왔을 수도 있어요.]
금니에 더 광택을 내기 위해 산화 처리하는 과정 중 석고만 떼고 나머지 물을 그대로 버린 것
하지만 해당 보철물을 세척(피클링)하는 과정에서 납 성분이 나왔다는 것이 특사경의 설명
특사경은 지난 2월 6일부터 3월 10일까지 납과 구리 등 특정 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무단 방류한 경기도 내 치과 기공소 30곳 적발
적발된 업체에선 구리가 허가기준의 약 9배, 납이 약 18배를 초과하기도
대부분 인공치아 특성상 제품이 깨끗하다고 판단해 세척한 뒤 폐수를 그대로 버렸지만 사실은 유해물질이었던 것
다만 경기도는 "유해물질은 인공 치아 제작과 세척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고 완성 제품은 안전하다"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