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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양곡법은 남는 쌀 강매법"…'대통령 거부권' 공식 건의

입력 2023-03-29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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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공식 건의했습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첫 거부권 행사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포기했다고 반발했습니다.

신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 즉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개정안은 국민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실패가 예정된 길로 정부는 차마 갈 수 없습니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 일정 기준을 넘거나, 가격이 하락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지난주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한 총리는 당정 협의 후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시장의 수급조절 기능을 마비시킨다면 그 피해는 농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 말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쌀을 얼마나 소비하느냐와 상관없이 다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매수법'입니다. 공급과잉이 더욱 더 심해지고, 가격은 더 떨어질 것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이 당정 협의 결과에 따라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한 만큼 양곡법은 윤 대통령의 1호 거부 법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반발했습니다.

[오영환/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윤석열 정부는 농민의 생존권 요구를 외면하고, 나아가 국가의 식량안보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의결 정족수를 감안할 때 법안을 다시 처리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다시 발의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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