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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중국산 '미니 카스테라' 판매 중단·회수 조치

입력 2023-03-28 11:10 수정 2023-03-2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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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티제이코리아 '미니 카스테라'.〈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피티제이코리아 '미니 카스테라'.〈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시중에서 판매되던 중국산 카스테라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방부제 성분이 나와 긴급 판매 중단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4일 식품수입업체 피티제이코리아가 국내에서 유통하는 중국산 '미니 카스테라'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내렸습니다.

회수 대상은 지난 2월 13일에 수입돼 소비기한이 오는 5월 31일까지인 제품입니다.

식약처 조사 결과, 해당 제품에서 '안식향산'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식향산은 방부제의 일종으로 식품 보존료, 항균 연고제, 구강 세정제 등에 주로 쓰입니다. 일부 식품에는 소량이 허용되지만, 빵류에는 사용이 금지돼있습니다.

이 제품은 이마트 노브랜드 매장과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도 판매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마트 노브랜드 매장에서 판매한 '미니 카스테라' 제품은 긴급 판매 중단 조치가 내려진 '미니 카스테라' 제품과 생산 일자와 수입 일자가 달라 회수 대상은 아닙니다.

이마트 관계자는 JTBC에 "'노브랜드 카스테라'라고 불리지만 해당 제품은 노브랜드 자체 상품은 아니다"라면서 "노브랜드는 회수 대상인 제품을 수입하지도 않았고 판매하지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생산 일자와 수입 일자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고객의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다른 제품에 대해선 자체 성분 조사를 하고, 적합 판정이 나올 때까지 판매 중단을 한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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