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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못 하게 한다" 이유로…키워준 고모에 흉기 휘두른 중학생 체포

입력 2023-03-28 08:47 수정 2023-03-28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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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왜 못 하게 해" >

한 중학생이 함께 살던 고모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경찰은 중학생 A군이 피해자인 고모가 게임을 못 하게 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캐스터]

아니 게임을 못 하게 했다고 흉기로 찔러요? 가족을요?

[기자]

수사는 더 해봐야겠지만 현재까진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중학교 1학년인 A군은 수년 전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할아버지와 고모의 보살핌을 받았다고 합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군은 신원이 확인되자 곧바로 풀려났다고 합니다.

[앵커]

가족을 살해한 피의자를 곧바로 풀어줬다고요?

[기자]

발달장애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A군은 2010년 12월생이라고 합니다. 만으로는 12살이죠.

흔히 촉법소년이라고 불리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였기 때문입니다.

형사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할 텐데요.

보통은 보호자에 인계해 이후 가정법원에 송치하는데요.

보호자를 살해한 사건인 만큼 경찰도 신병 처리에 대해 고심 중이라고 합니다.

[앵커]

어떻게 처리될지 저희도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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