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이른바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 알선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사업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이 사업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사사칭 사건에서 위증을 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 관련 수사에 제동이 걸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7일 밤 윤재남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업가 김모씨에 대해 청구된 영장을 검토한 후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윤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압수수색으로 객관적인 증거는 어느 정도 확보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거주지 파악된 점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는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에 대한 사유가 다소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업가 김씨는 지난 2019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를 받아 왔습니다.
김씨는 또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 알선 대가로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씨의 신병을 확보해 이 대표의 재판 위증교사 등을 함께 수사할 예정이었지만 제동이 걸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