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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근무 중 숨진 60대 가장…금감원 "CCTV 원본 못 줘"

입력 2023-03-27 20:44 수정 2023-03-28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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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회사로 출근한 한 60대 가장이 일터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고 끝내 뇌출혈로 숨졌습니다. 대체 언제 쓰러진 건지 알기 위해 CCTV를 봐야 하는데, 근무지인 금융감독원은 원본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수사에 방해가 될 수 있어 줄 수 없다" 는데 유족이 금감원을 고발했기 때문에 못 준다는 겁니다.

김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금융감독원에서 방역을 담당하던 민 모씨는 지난 1월 30일 출근한 뒤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아침 6시30분에 출근해 오후 3시30분에 퇴근이지만 연락없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밤 10시부터 연락을 하던 가족들은 이튿날 금감원에 민씨의 근무 여부 등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민 씨는 31일 오후 5시 30분경에야 금감원 지하 4층 기계실에서 발견됐습니다.

[유가족 : 자회사 소장한테 전화가 와서 아빠가 자고 있다고… 자고 있으니 모셔가라.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다…]

가족들이 도착했지만 민 씨는 의식불명 상태였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유가족 : 피가 안에서 많이, 뇌출혈이 많이 일어났다. 방치된 시간이 좀 긴 것 같고…]

장례가 끝난 뒤 유가족은 금감원에 CCTV를 요청했습니다.

금감원은 '개인 정보를 가리고 주겠다'며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입장을 바꿨습니다.

유족이 경찰에 과실치사 등 혐의로 고발하자 1시간짜리 편집본만 보여 주겠다고 말을 바꾼 겁니다.

[금감원 부원장 : 여러 가지로 수사에 장애가 될 수도 있고 장애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다…]

관련법에는 자신이 나온 CCTV 화면을 복사하는 걸 수사를 이유로 제한하는 조항이 없는데 앞으로 재판 등을 고려해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취재진에 공식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이태호/금융감독원 공보국장 : 고인 및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애도와 위로의 말씀 드리고 경찰 등 관계기관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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