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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7일 (월) 뉴스룸 다시보기

입력 2023-03-27 22:31 수정 2023-03-27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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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일할 때 몰아서 일하고 쉴 때 쉬자,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안의 기본 취지입니다. 하지만 주 최대 69시간까지 일하다간 과로사할 수 있다, 또 과연 쉴 때 쉴 수 있느냐라는 반발이 많았죠. 저희가 취재해보니 정부가 일단 쉴 때 쉴 수 있는 방안으로 앱을 통해 근무시간을 확실히 기록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일하는 시간을 정확히 기록하면 쉬는 시간도 확실히 보장할 수 있다는 건데 일단 최수연 기자의 보도를 보고, 혹 우려되는 점은 없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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