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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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뼈무덤 >
경기 광주시에 있는 개 농장에서 뼈 무덤이 발견됐습니다.
동물 수십 마리 뼈가 쌓여 있던 건데요. 개 사체 8구와 함께 좁은 철창에 갇힌 개 50여 마리도 발견됐습니다.
[캐스터]
지난번에 경기 양평인가 개를 천 마리 넘게 굶겨 죽인 사건 있었잖아요. 또 이런 일이…사람이 제일 잔인해요.
[기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현장을 제보받아 찾아냈는데요.
현장에서 발견한 개 사체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수거해 정확한 사인을 규명 중입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수의학적 치료가 필요한데도 치료하지 않고 죽음에 이르게 하면 처벌하게 하고 있는데요.
최대 징역 3년이나 벌금 3천만 원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용주 캐스터가 말한 그 사건은 어떻게 됐나요?
[기자]
60대 남성 A씨인데요. 사건이 보도된 이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번식장 등에서 돈을 받고 데려온 개 1200여 마리를 가둬두고 굶겨 죽인 혐의입니다.
강원도 번식장 한 곳과 거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기 양평경찰서가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고요. 조만간 재판에 넘겨질 걸로 보입니다.
[앵커]
이도성 기자도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데, 반려동물 가구 수가 600만을 넘었다고 합니다. 열 집 중 세 집 이상인데요. 소중한 생명입니다. 우리가 모두 잘 지켜줘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