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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 증인 신도 '사회복무요원' 거부…대법 "병역법 위반"

입력 2023-03-26 18:12 수정 2023-03-27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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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종교적 신념을 내세워 갑자기 출근을 거부했다면 양심적 병역 거부로 봐야 할까요. 파기환송까지 갔던 재판에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 거부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A씨.

소집해제를 6달 남기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라 병무청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국가기관 등에서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일에 복무하는 게 종교적 양심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와 다른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하면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이 선고 한 달 뒤 대법원이 A씨 주장을 다시 판단해보라고 원심 재판부에 이 사건을 돌려보낸 겁니다.

이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검찰이 재상고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두 번째 판단에서 검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병무청장이 아닌 근무하는 기관의 지시를 받기 때문에 양심적 병역거부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A씨가 다시 상고할 수 있지만 대법원에서 이를 또 뒤집기는 어려울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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