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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필로폰 투약 혐의 남경필 전 지사 아들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3-03-2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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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는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모 씨가 오늘(25일)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법원은 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진=연합뉴스〉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는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모 씨가 오늘(25일)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법원은 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필로폰 투약 혐의로 검거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수원지법 김주연 판사는 오늘(2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남 모(32) 씨에 대해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지난 23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의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남 씨는 가족의 신고로 체포됐습니다.

남 씨는 체포 당시 의사소통이 불가능할 정도로 약물에 취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남 전 지사는 부재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앞서 남 씨는 지난 2017년에도 필로폰 투약과 대마 흡연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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