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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품뉴스] "돈은 한국서 벌고 세금은 미국에 내라는 정부"…누구를 위한 규제?

입력 2023-03-25 18:32 수정 2023-03-25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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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슈가 있는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발품뉴스' 시간입니다. 요즘 혁신을 앞세운 스타트업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부 업체는 규제에 막혀 사업체를 외국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돈을 벌어 떳떳하게 세금을 내려 해도 규제 때문에 그럴 수가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윤정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스타트업 관계자들을 만난 자립니다.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이런 규제들은…이거는 정말 여기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정말 이게 암적 존재인데…]

규제 개혁을 약속한 지 2년.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 서울의 한 화상 영어회화 기관입니다.

군데군데 빈 자리가 눈에 띕니다.

[이성파/화상 영어회화 업체 공동대표 : 사업을 미국에서 해야 돼서 어쩔 수 없이 개발조직이 이동 중입니다.]

이 회사는 법인 일부를 국내서 철수 중입니다.

화상 영어 강사를 미국 명문대 '학생'들로 꾸린 게 문제가 됐습니다.

[이성파/화상 영어회화 업체 공동대표 : 학습의 질을 더 올리거나 범죄 확률을 낮추는 것과 관련이 없는데도 원어민 강사의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란 거예요. 저희가 한국에서 돈을 벌었으니 당연히 한국에 세금 내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이 규제라는 것 때문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화상 영어 강사로 활동 중인 하버드 대학생 아스펜씨에 물어봤습니다.

[아스펜/미국 하버드대 언어학 전공 : {한국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려면 대학을 졸업해야 한다는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처음 들어요, 왜죠? 대학 졸업장이 가르칠 자격을 말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비슷한 상황은 이 곳만이 아닙니다.

환자와 의사를 모바일로 연결하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만든 김성현씨.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 유행으로 한시 허용 중인데 현행 의료법상 원칙적으론 불법입니다.

오진과 약물 오남용 논란 끝에 의료법 개정안은 발의됐지만 3년 동안 국회 내 묶여있습니다.

[김성현/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 대표 : 이익단체들 영향력 때문에 입법 과정이 늦어지는… {이익단체가 누구를 말하는 거죠?}]

[위정현/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 기득권이란 것은 어떤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스피커 역할을 해 정당을 공격하면 선거에서 진다는 게 불문율입니다.]

결국 법 개정 권한을 가진 정치권이 기득권의 눈치를 본다는 겁니다.

배달 라이더 김현민씨는 매년 이맘 때 세금 환급 앱을 씁니다.

지난해에는 19만원을 돌려받았습니다.

[김현민/배달 노동자 : 저희 같은 특수고용자나 프리랜서 같은 사람들은 따로 세무사를 찾아가기 어려워서요. {비용도 너무 많이 들잖아요.} 네, 맞아요.]

이 서비스도 불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김현민/배달 노동자 : 정부가 처음부터 환급을 잘해주든가요. 안 그래서 저희가 민간업체에 이렇게 맡기잖아요.]

업체를 찾아가 쟁점을 물었습니다.

[김범섭/세금환급 서비스 업체 대표 : {문제가 되는 게 개인정보 보호법이잖아요?} 예, 기본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 못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불가피한 경우는 처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판단을 누가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주체에 대한 부분이 없어요. {법조문에도 주어가 없어요.}]

그런데 불가피한 경우에는 또 처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역시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습니다.

[김범섭/세금 환급 서비스 업체 대표 : {만일 이 싸움에서 지면 어떡할 거예요?} 저는 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스타트업은 없던 서비스를 만드는 건데 이런 규제에 막혀 서비스가 못 나온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스타트업이 나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턴기자 : 이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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