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제는 이런 법이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민주당이 단독 처리를 예고한 법안들은 또 있습니다. 역시 과반인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는데, 역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큽니다. 대통령이든 야당이든 결국 힘겨루기 외에 의미없는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강희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외에도 노동자의 합법 파업의 범위를 넓히는 노란봉투법, 또 공영방송 이사 수를 늘리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 등을 단독 처리하겠단 방침입니다.
모두 정부 여당이 반대하는 법안들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통령이 법률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먼저 국무회의에서 의결해야 합니다.
이후 다시 국회 표결 절차를 밟게 되는데, 의원 과반 출석에 2/3 이상 찬성이 안 되면 최종 폐기됩니다.
169석 민주당 단독으론 가결할 수 없어서 사실상 폐기 수순인 겁니다.
남은 쟁점 법안들도 이렇게 민주당은 단독 처리를 밀어붙이고,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식으로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 행정부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단 비판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법률 거부권은 매우 예외적으로 사용돼왔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66차례인데, 대부분이 이승만 정부 때고 최근 사례를 보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각각 1차례와 2차례, 문재인 정부 땐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여야 간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되고, 이에 거부권까지 남발된다면 타협을 모색하는 정치는 실종되고, 중요한 민생 법안들만 표류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