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한동훈 "'검수완박' 유효하다는 헌재 결정 공감 어려워"

입력 2023-03-23 17:53 수정 2023-03-23 18:54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오늘(23일)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 입법 무효 청구 각하 결정에 "위법하지만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오늘(23일)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섯 분의 재판관들 의견대로 검수완박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각하한 점에 대해서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헌법적인 질문에 대해서 실질적인 답을 듣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장관은 "네분의 재판관들이 위헌성을 인정해 저희 의견대로 검수완박법의 효력을 전적으로 부정한 점을 의미 있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사의 수사권과 소추권이 헌법상 권한이 아니라는 헌재의 판단에 대해선 "저희가 이번 헌법소송을 제기한 것은 검사의 권한을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권익 침해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장관은 끝으로 "저희가 현재의 법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헌재는 이날 한 장관과 검사 6명이 국회를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습니다.

검수완박법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은 지난해 4~5월 국회를 통과해 같은 해 9월 10일부터 시행된 바 있습니다.

개정 검찰청법은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6개 범죄에서 부패·경제 2개 범죄로 제한하고 수사개시 검사가 공소제기를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경찰에서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수사할 수 있도록 보완수사 범위를 축소했습니다. 별건 사건 수사 금지, 고발인 이의신청권 배제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이에 대해 한 장관과 검사 6명은 검수완박법이 위헌이라며 지난해 6월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