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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복지부, 간호사 뇌출혈 사망 아산병원 재조사…"수술 가능 의사 늘려"

입력 2023-03-23 12:29 수정 2023-03-23 13:26

의무기록 무단열람만 행정 처분…"진상조사위 조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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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 무단열람만 행정 처분…"진상조사위 조사 필요"

보건복지부가 근무중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한 간호사가 근무한 서울아산병원에 대해 재조사를 진행하고, 일부 직원들이 의료기록을 무단 열람한 것에 대해 행정처분을 지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아산병원서울아산병원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A씨는 지난해 7월 새벽 출근 직후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 처치를 받았지만, 개두술(두개골을 열어 뇌를 노출시켜 진행하는 수술)을 할 수 있는 전문 의사가 없어 7시간이 지난 후에야 다른 병원으로 이송돼 사망했습니다. 서울아산병원은 뇌졸중 적정성 평가 1등급 병원으로 해당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가 2명 있었지만, 당일에는 2명 모두 휴가 등으로 자리를 비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사건 직후 아산병원을 조사했지만, 의료법 위반 사항 등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단 8시간 조사로 결론이 났는데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복지부와 노동부, 수사기관의 협조를 통한 진상 규명과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이틀간 서울아산병원에 대해 추가조사를 벌였습니다. A씨의 근무환경과 진료 과정 등에 대해 조사했지만, 사건 후 일부 직원들이 의무기록을 무단 열람한 것에 대해서만 관할 보건소에 행정 지도 등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추가 조사 역시 방향이 잘못됐다"며 "수술을 할 수 있는 의료진이 없어 간호사가 사망까지 이르게 된 경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병원이 관리 주체로서 정말 책임이 없는지 진상조사위원회 등을 꾸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서울아산병원은 "사건 이후 개두술을 할 수 있는 신경외과 의사를 추가 채용했다"면서 "의무기록 무단열람 역시 정보보호위원회를 열어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수립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최근 A씨의 뇌출혈을 업무상 질병, 산업재해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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