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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넷플릭스 손절? 진짜 문제는 광고 위약금

입력 2023-03-23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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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아인 씨. 〈사진=JTBC 콘텐트비즈니스본부〉배우 유아인 씨. 〈사진=JTBC 콘텐트비즈니스본부〉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이 거액의 위약금을 물어낼 가능성이 점차 높게 점쳐지고 있다.

유아인이 주연을 맡은 영화 '승부'의 배급사인 넷플릭스가 투자사 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에 공문을 보낸 사실이 지난 21일 알려졌다.

'승부'는 당초 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가 투자해 배급하려던 작품으로,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하는 것으로 방향을 튼 영화다. 즉 넷플릭스가 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와 계약해 배급하기로 한 것인데, 이번 유아인 사태로 '승부' 공개에 큰 차질을 빚게 됐다.

이에 넷플릭스는 공문을 보내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지'를 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에 물었다. 당장 계약해지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있느냐'를 묻는 공문에 가깝다.

소식이 전해지자 넷플릭스 측은 "확인 불가"라는 입장을 밝혔고, 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지난 20일 해당 공문은 전달됐고, 양측은 대화를 해나가고 있다.

'승부'가 세상 빛을 영영 보지 못하게 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유아인 혼자만의 작품이 아니라, 많은 스태프와 배우들이 협업한 결과물이기 때문. 넷플릭스와 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양측 역시 이대로 쉽게 '승부'를 버릴 수는 없다는 생각을 견지하고 있다.

유아인이 출연한 넷플릭스 시리즈 '종말의 바보'와 영화 '하이파이브' 또한 분량을 최대한 편집하거나,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 관객 앞에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광고다. 영화와 드라마처럼 '묵힐' 수 없다. 이미 사건 직후부터 광고업계에서는 '손절'이 시작됐고, 광고판에서는 유아인의 얼굴을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

유아인을 기용했던 광고주들은 그간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가 조금씩 드러나고 소환 조사까지 앞둔 상황에서, 서서히 위약금 청구에 나설 움직임을 나타내는 중이다. 업계에서는 유아인이 물어야 할 광고 위약금만 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연예계 관계자는 "영화와 드라마보다 광고 업계가 더욱 신중하다. 사태를 지켜보다, 이제는 위약금을 청구해야겠다는 판단이 선 것 같다. 위약금이 50억 원 정도에 다다를 것으로 보이는데, 유아인이 이를 어떻게 변제할지 지켜볼 일이다"라고 전했다.

박정선 엔터뉴스팀 기자 park.jungsun@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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