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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소' 이재명, 당 대표직 유지…당무위 '정치탄압' 판단

입력 2023-03-22 18:46 수정 2023-03-22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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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례·대장동 특혜 개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민주당은 이 대표가 정치탄압을 받았다고 판단해 대표직 유지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오늘(22일) 오후 당무위원회를 열고 이 대표 기소를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고 판단한 최고위원회의 유권해석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은 "검찰의 정치적 탄압임이 너무나 명백하고, 탄압 의도에 대해 당이 단결·단합하는 모습을 신속히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습니다.

'당헌 80조'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민주당 당헌 제80조는 당직자가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사무총장이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예외를 뒀습니다.

앞서 검찰은 오늘 이 대표를 배임 및 제삼자 뇌물 등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최고위원회를 열어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이를 당무위 안건으로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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