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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진센터 화장실서 불법촬영한 회사원…'비데'에 카메라 심어

입력 2023-03-22 20:37 수정 2023-03-22 23:28

수상한 소리에 신고…피해자 최소 15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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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 소리에 신고…피해자 최소 150명

[앵커]

서울 강남의 한 건강검진센터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드라이버로 비데를 해체해서 카메라를 숨겼는데, 피해자가 150명 가까이 되는 걸로 파악됩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기자]

검은 외투를 입고 모자를 눌러 쓴 남성이 양팔을 붙잡힌 채 나옵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나온 40대 회사원 A씨입니다.

A씨는 서울 강남의 한 건강검진센터와 한의원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숨겨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0일 가방을 메고 한 검진센터의 여자 화장실로 들어갔는데 가방 안엔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와 전선이 있었습니다.

이 드라이버로 화장실 비데를 해체한 뒤 USB 모양의 불법 카메라를 넣고 재조립했는데 화장실에서 소리가 나는 걸 이상하게 여긴 검진센터 관계자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습니다.

[건물 관계자 : (사건 이후) 화장실 비밀번호 버튼을 해놨어. 그 전에는 그냥 열어놔서 안 했는데…]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5대와 노트북, 컴퓨터 본체를 압수수색했는데, 불법촬영물 146개를 발견했습니다.

피해자는 최소 15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특정 회사의 비데가 카메라를 설치하기 쉬워 노리고 범행했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불법촬영물을 유포하거나 판매했는지 여부도 수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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