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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방해하면 교권 침해…출석정지·퇴학 조치 가능

입력 2023-03-2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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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앞으로 학생이 교사 지도를 무시하고 수업을 방해한 경우 '교육활동 침해'로 분류하고 학교 교권보호위원회가 출석 정지나 학급 교체 등 징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22일) 교육부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공포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지속되며 이같은 개정안 시행이 결정되게 됐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심의 건수는 2019년 2662건이었습니다.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1197건, 2269건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코로나19 시기에 따른 감소로 풀이됐습니다.

코로나19 감소세로 인해 대면수업을 회복한 지난해 1학기에만 1596건의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존 교육 활동 침해에는 폭행, 협박, 명예훼손, 성희롱과 수업을 무단으로 녹화하거나 녹음해 배포하는 행위 등만 포함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도 침해 행위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개정안 시행으로 인해 수업을 방해한 학생은 교내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사안에 따라 학생에게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및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 교체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출석 정지나 학급 교체 수준의 징계를 받은 학생이 같은 행동을 반복한다면 강제 전학이나 퇴학 처분까지도 가해질 수 있습니다.

교원단체는 교육부의 개정안 시행을 반겼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입장문을 통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교권침해로 규정한 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내용"이라며 "교권을 넘어 많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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