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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무인 편의점에 강아지 버리고 문 쾅…유기범 검찰에 넘겨져

입력 2023-03-22 11:32 수정 2023-03-2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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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라이프티비 유튜브 캡처〉〈출처=라이프티비 유튜브 캡처〉
부산에 있는 무인 편의점에 강아지를 버리고 도망간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동물보호단체 '라이프'에 따르면 부산 연제경찰서는 지난 10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남성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10일 11시 55분쯤 부산 연제구에 있는 한 무인 편의점에 강아지를 버리고 간 혐의를 받습니다.

[영상] 무인 편의점에 강아지 버리고 문 쾅…유기범 검찰에 넘겨져
〈출처=라이프티비 유튜브 캡처〉〈출처=라이프티비 유튜브 캡처〉
라이프 측이 해당 가게로부터 전달받아 공개한 CCTV 영상에는 강아지 유기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있었습니다.

영상에 따르면 한 남성은 가게 안에 강아지를 휙 버리고 문을 쾅 닫아버립니다. 가게 안에 홀로 남겨진 강아지는 어쩔 줄 모르는 모습입니다. 굳게 닫힌 문을 쳐다보기도 합니다.

제보를 받은 라이프 측은 강아지를 구조하고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강아지는 생후 4개월로 추정됐으며, 다행히 건강에 이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라이프 측이 경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이후 라이프 측은 지난 20일 SNS를 통해 "사건 1개월이 지난 3일 연제경찰서로부터 마침내 유기범을 찾았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현장에 도착해 처음 본 강아지의 모습이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아지는 10시간 넘도록 낯선 곳에 혼자 남겨져야 했다"며 "동물 유기는 사연을 막론하고 용납될 수 없는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심인섭 라이프 대표는 오늘 JTBC와 통화에서 "(A씨가) 유기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더라"며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기존에는 동물 유기 행위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었지만, 법이 개정돼 형사처벌 대상이 됐다"며 "동물을 유기하는 정황을 목격하면 경찰 등 수사기관을 통해 고발이나 신고를 해 유기 행위자를 끝까지 찾아내 책임을 묻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라이프 측은 구조한 강아지에게 새 가족을 찾아주기 위해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출처=라이프티비 유튜브 캡처〉〈출처=라이프티비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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