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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희, 세 번째 마약 투약 혐의 상고 불구 징역 6개월 확정

입력 2023-03-21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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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희한서희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가 세 번째 마약 투약 혐의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는 21일 한서희의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혐의와 관련해 상고를 최종 기각, 징역 6개월을 확정했다.

한서희는 지난 2016년 대마 흡연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데 이어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0년 6월 필로폰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바 있다. 또 2021년 7월 서울 중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가 추가됐다.

이와 관련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은 한서희에게 징역 6개월,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활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마약 범죄는 국민 보건을 해하고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사회 전반의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죄이기 때문에 죄책이 무겁다는 게 양형 이유였다.

한서희는 이 결과에 불복했고 항소했다. 2심에도 같은 결과가 나왔고 상고를 했지만 대법원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결국 한소희는 6개월의 실형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황소영 엔터뉴스팀 기자 hwang.soyoung@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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