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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구 막은 1톤 탑차…'주차금지' 규정에 주민 갈등

입력 2023-03-21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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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화물차라는 이유로 내가 사는 아파트에 주차하지 못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은 낮아서 들어갈 수 없고, 또 지상에는 위험하고 보기 안좋으니 세울 수 없다는 건데요.

이걸 어떻게 풀어야할지, 최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아파트 단지 진입로 앞을 1톤 화물차가 막고 서 있습니다.

입구 차단기는 내려와 있고, 차 앞에는 삼각 고깔을 놨습니다.

다른 차량은 입구를 지날 수가 없습니다.

[해당 화물차 주인 : 저도 입주민인데, 왜 내가 내 집에 들어가는데, 왜 주차를 못 하게 하는지. 돈(관리비)을 다 내고 있는데…]

주차 갈등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지하 주차장의 낮은 입구를 지날 수 없던 화물차들이 단지 안 통행로에 차를 대자, 민원이 쏟아졌습니다.

[김용범/아파트 임차인 대표 : 안전 문제죠. 아이들이 통학길에 이제 지나다니잖아요.]

[입주민 : 보기에도 안 좋잖아요. 무슨 탑차 주차장처럼.]

결국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는 높이 2.3m를 넘는 차가 단지 안에 들어오는 걸 금지했습니다.

도보 10분 넘는 거리의 공영 주차장에 차를 대도록 했습니다.

[화물차 운전 입주민 : 밤새도록 일하고 힘들어서 주차를 편한 데다가 대야 할 거 아닙니까. 화물 일하는 사람들을 좀 하찮게 생각하는…]

그나마 공영 주차장 측도 탑차 주차를 막으면서 화물 차주들은 오갈 데가 없어졌습니다.

주민 갈등은 풀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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