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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만들겠다며 유족 불러 모은 정부…대상·재원 마련 '깜깜이'

입력 2023-03-21 20:07 수정 2023-03-22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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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은 문제가 또 있습니다. 정부가 제3자 변제라는 해법을 들고 온 대법원 결정은 전범기업의 배상을 요구한 15명의 피해자에 대한 결정이었습니다. 문제는 강제동원 피해자가 최소 수십만, 최대 수백만에도 이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과연 이 방법의 배상이 가능할지, 신진 기자입니다.

[기자]

강당에 앉은 50여 명의 백발노인들.

일제에 강제동원돼 싸우거나 일하다 숨진 피해자의 가족들입니다.

행정안전부 산하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특별법 제정을 위한 의견을 듣겠다고 이들을 모은 겁니다.

[보상 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하라, 제정하라!]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이번 정부의 결정에 따라 국내기업으로부터 돈을 거둬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 15명에게 대신 보상금을 주게 된 기관입니다.

그런데 재단이 15명 말고도 나머지 피해자와 유족들 모두에게 보상금을 줄 수 있는 법을 만들겠다고 나선 겁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를 피해자로 인정할 건지, 또 이들에게 줄 보상금은 어떻게 마련할지 이게 모호합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인정한 국외 강제동원 피해자는 21만명.

당장 이들에게만 대법원판결 피해자들과 같이 1억원씩만 지급하려고 해도 21조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피해자로 추정되는 이들은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신윤순/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 살아 계시는 현재 할머니들한테 1억 (지급을) 이미 발표하신 걸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러면 살아서 돌아오신 91만명에게 1억씩 주세요.]

많게는 수백만명에 이를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러다 보니 최근 나빠진 여론을 무마하려고 현실성 없는 달래기 방안을 내놓아 본 게 아닌지, 의문도 제기됩니다.

[이신철/아시아 평화와 역사 연구소 소장 : 구체적인 내용 없이 피상적인 이야기로 피해자들과 그 유족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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