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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의심 사고'로 손자 잃었는데…'피의자'로 경찰 조사 받았다|도시락 있슈

입력 2023-03-21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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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어머니는 무죄" >

지난해 12월 강원도 강릉에서 할머니가 운전하던 차에 타고 있던 12살 손자가 급발진 의심 사고로 숨진 사고 기억하시죠.

손자를 잃은 할머니는 피의자가 됐고, 어제(20일) 첫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영상 먼저 보시죠.

검은색 SUV가 갑자기 빠르게 질주합니다.

앞차를 들이받고도 멈추지 않았고 계속 질주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날아가 수로에 떨어졌습니다.

60대 여성 A씨가 운전했던 차량입니다. 곁에는 손자인 12살 이도현 군이 타고 있었고요.

사고는 CCTV와 블랙박스 등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당시 급박했던 상황 다시 한번 보시죠.

[A씨 : 어이구 이게 왜 안 돼? 도현아. 도현아!]

이 사고로 이도현 군이 숨졌고 운전자인 할머니도 크게 다쳤습니다.

[앵커]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피의자가 됐어요?

[기자]

경찰은 할머니가 운전을 잘못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실시한 차량 정밀 감식에서 차체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1차 추돌 전 변속기를 중립으로 바꿨다가 다시 주행 모드로 변경한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A씨 가족과 법률대리인은 명백한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과수에서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고 자동 긴급 제동장치도 작동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종선/유가족 측 변호인 (어제) : ECU(자동차 전자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결함에 의해서 발생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한 분석은 전혀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부실한 조사 결과이고…]

할머니는 교통사고특례법에 따라 입건됐는데요. 과실치사 혐의입니다. 실수로 사고를 내 손자를 숨지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고 104일 만인 어제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피의자 신분입니다. 가족 인터뷰 들어보시죠.

[이모 씨/고 이도현 군 아버지(어제) : 어쨌든 어머니는 죄가 없음을 저희는 확신하고요. 어머니가 앞으로 평생 안고 가셔야 할 죄책감을 오늘 조사 이후로 좀 덜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아들이 세상을 떠나고 자신의 어머니는 피의자가 되다니 어떤 마음으로 인터뷰를 했을지… 안타깝습니다.

[캐스터]

진실이 제대로 밝혀졌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차량에 결함이 있다는 걸 운전자가 증명해야 하는 거예요? 이거 차량 만든 회사에서 책임지는 게 아니고요?

[기자]

법이 그렇습니다. 현행 제조물책임법에 따라서 운전자가 차량을 정상적으로 사용했고 차량의 결함 없이는 일어나지 않을 사고였다는 걸 피해자가 증명해야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쉽지 않겠죠.

유가족 측은 제조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급발진 의심사고 시 제조사가 결함 유무를 입증하도록 법을 바꿔 달라는 국민청원을 내기도 했습니다.

[앵커]

다시 한번 고 이도현 군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경찰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지켜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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