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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증여받은 재산, 가치 달라졌다고 다시 나눠야 하나요? (정인국 변호사)|상클 상담소

입력 2023-03-21 09:17 수정 2023-03-2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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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상암동 클라스'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상암동 클라스 / 진행 : 이가혁·김하은


[앵커]

매주 화요일 여러분을 위한 '상클상담소'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상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분쟁 이런 고민들 저희가 법적으로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상속 법률 전문가 정인국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인국/변호사 :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21일) 사연도 역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사연인데 오늘은 물려받은 재산을 둘러싼 삼남매의 갈등 사연입니다. 변호사님이 장남, 하은 앵커가 둘째, 제가 막내동생 그리고 아버지 역할이 있는데 변호사님이 1인 2역을 잠깐 해 주세요. 지금부터 들으신 내용은 실제 사례를 방송에 맡게 각색한 내용입니다. 그럼 사연 함께 보시죠.

+++

[막내 : 아니 누나!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 나눠주신 이유가 뭐야? 이렇게 유산 때문에 싸우지 말라는 거잖아, 근데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아버지가 지하에서 우시겠다 진짜!]

[둘째 : "야! 우리가 지금 누구 때문에 법정까지 가게 됐는데.. 아버지가 너 하는 꼴 보면 뭐라고 하시겠니? 생전에 공평하게 나누라고 하셨잖아! 니가 받은 주식이 80억이 됐으면 나눠야지! 혼자 먹으려고?]

[첫째 : "가혁아, 니가 우리 입장이면 가만있었겠어? 너야말로 똑바로 해!]

이게 무슨 일이냐고요? 문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눠주신 증여 재산에서 시작됐습니다.

[아버지 : 첫째가 신혼집이 필요하다니 내 집을 물려주려고 하는데, 내가 계속 건강도 안 좋고, 너희들 이대로 두면 나 죽어서도 싸울 것 같으니, 이참에 다른 재산도 정리를 하자. 지금 첫째한테 줄 집이 10억 정도하니까 나머지도 그정도로 주마. 필요한 걸 말해봐라]

[둘째 : 아빠, 저는 결혼 준비도 해야하고 하니까 현금으로 10억 주세요]

[막내 : 저는 아직 현금 크게 필요없고… 아버지 회사에서 받으신 주식, 그거 저 주시면 안돼요?]

[아버지 : 지금 마침 회사 주식 시가가 10억 정도 되니 딱 맞네. 그럼 너희 원하는 대로 10억씩 나눴으니 불만 없지? 여기 합의서다. 각자 서명들 해~]

그리고 5년 후, 아버지께서 돌아가셨고 장례 막바지, 갈등이 생겼습니다.

[둘째 : 막내야 너 아버지께 받았던 주식.. 여덟 배 뛰었다면서? 그럼 얼마야.. 80억이 됐네? 오빠도 그 집이 30억이라며! 이거 다시 나눠야 하는 거 아냐?]

[첫째 : 뭐? 가혁이가 받은 주식이 80억이 돼? 그럼 당연히 다시 나눠야지!]

[막내 : 아니 뭔소리야? 그럼 내가 받은 주식이 폭망했으면, 형이나 누나가 나한테 돈 나눠 줬을 거야? 아니잖아! 이 사람들 양심이 없네!!]

[둘째 : 뭐? 이 사람들??]

[첫째 : 양심은 누가 없는데! 법적으로 해보자!]

+++

< 미리 증여받은 재산, 가치가 달라졌다고 다시 나눠야 하나요? > 재산분할을 다시 하자는 형제들. 형과 누나라는 사람이 저에게 소송까지. 정인국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런 사례입니다. 막내아들로서 굉장히 억울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약간 10억 이렇게 오가니까 남의 이야기 같기도 한데 일단 약간 부러운 집안 이야기기는 한데 실생활에 더러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례를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받을 때는 첫째가 받은 집도, 둘째가 받은 현금도, 그리고 셋째가 받은 주식도 10억 정도로 같은 가격이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가 달라진 상황이군요.

[정인국/변호사 : 이 사례를 보게 되면 첫째가 결혼할 때 아버지가 자기가 살던 집을 증여를 했거든요. 증여 당시 시가가 10억이었고요. 둘째와 셋째가 우리는 왜 안 주냐고 하니까 둘째한테 뭐가 필요하냐 그랬더니 둘째는 자기는 사업한다고 현금으로 10억을 달래요. 현금으로 10억 줬습니다. 그리고 셋째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다니던 회사 주식이 있었는데 그걸 달라고 그랬거든요. 또 그 주식가치도 10억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두 각자 10억이라는 공평한 배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아버지가 5년 뒤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실 당시 주식가격이 드라마틱하게 오른 겁니다.]

[앵커]

회사가 잘됐군요.

[정인국/변호사 : 무슨 신약개발을 해서 회사가 대박이 났죠. 그러다 보니까 주식가격이 10억이었던 게 80억으로 8배가 뛰었어요. 물론 첫째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 받은 게 시가가 약간 오르기는 했습니다. 올라가지고 10억이 30억까지 됐다고 하더라고요.]

[앵커]

참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연자의 아버지는 아마 재산 앞에 형제 없다는 걸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비 정도 현금만 남기고 일단 모두 나눠주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소송까지 갔다고요.

[정인국/변호사 :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몇 년 전에 아내랑 사별을 하고 남편 혼자만 남아 있으셨는데요. 자식들이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아버지가 투병 중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자식들이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싸울 게 분명하기 때문에 미리 아버지 입장에서는 손을 쓴 거죠. 그런데 돌아가실 당시에 재산 가치가 달라지다 보니까 첫째랑 둘째가 다시 분배하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내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이라고 하죠.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겁니다.]

[앵커]

유류분반환소송. 법적으로 따져보죠. 이 소송이 정확히 어떤 건가요?

[정인국/변호사 :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라는 게 돌아가신 분이 있을 때 남아 있는 배우자나 자녀들 중에서 가끔 상속이 배제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전 우리 사회 같은 경우 상당히 가부장적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들한테만 상속을 하고 딸이나 배우자한테는 상속을 아예 배제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앵커]

그랬죠.

[정인국/변호사 : 남아 있는 분들이 상처를 받고 또 가족들 사이에서 불화도 발생하잖아요.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상속분 중에서 일정 정도, 최소한 어느 정도는 보장해 줄 수 있도록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법정 상속분을 따져보게 되면 지금 자녀가 3명이잖아요. 그럼 법정상속분이 3분의 1이죠. 3분의 1의 절반 그러니까 6분의 1까지는 무조건 법에서 보장을 해 주게 되는 겁니다.]

[앵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망한 아빠의 부인은 없는 상황이니까. 남은 3명, 자녀 3명 분인데 3분의 1이 아니라 6분의 1이 되는 거군요.

[정인국/변호사 : 법정 상속분은 3분의 1인데 그것도 무시하고 어느 한쪽에만 몰아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돌아가신 분들이. 그럴 경우에 최소한 법정 상속분의 절반 정도는 법에서 보장을 해 주겠다는 거죠.]

[앵커]

그런데 이 형제 같은 경우에는 재산 분배에 관해서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에 서명을 이미 했잖아요. 그러면 다시 분배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정인국/변호사 :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식들 보고 합의서에 사인하라고 해도 그게 자유로운 의사가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의사를 믿기 어렵죠. 민법에서는 상속 개시하기 전에 내가 유류분을 포기하겠다. 이런 약정을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재산 가액을 가지고 다시 한 번 판단해야 되는 거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결국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식들이 안 싸우기를 바라고 미리 나눠주고 게다가 금액도 동일했잖아요. 그리고 안 싸울 거라고 했는데 유류분이라는 건 상속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거든요. 상속 개시 당시에 주식이 올랐기 때문에 결국 유류분을 다시 계산해야 되는 거죠. 아버지 계획은 물거품이 된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나름 신경 써서 미리 나눈 건데 최악의 경우가 된 거잖아요. 가족끼리 형제끼리 싸우는 거니까. 완전 붕괴가 되네요. 제가 맡은 역할이 동생이 억울한 상황인 것 같아요. 만약에 반대로 제가 받은 10억 가치의 주식이 5억이 됐어요. 그러면 제가 형, 누나한테 그 유류분반환소송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정인국/변호사 : 금액은 조금 더 따져봐야 되겠지만 부동산은 가격이 폭등하고 주식 같은 경우 거의 상장 폐지할 정도로 폭락했다. 그러면 그 경우에는 주식폭락한 막내가 첫째나 둘째한테 더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는 거죠.]

[앵커]

이게 관련해서 대법원 판례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떤 건가요?

[정인국/변호사 : 그러니까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상속 개시하기 전에 자녀들이 누구는 유류분을 포기하겠다 이런 약정을 했어도 무효라는 거고요. 그리고 유류분을 산정할 때는 증여받은 당시의 시가가 아니라 상속 개시 그러니까 아버지나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앵커]

이게 중요하네요.

[정인국/변호사 : 그렇죠.]

[앵커]

내가 생전에 미리 나눠줄게 할 때 그 증여할 때의 시가가 영원히 불변하는 게 아니니까 이걸 착각한 거구나.

[정인국/변호사 : 약간 좀 더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상속이 개시되고 난 뒤에, 그 뒤에 가격변동하는 건 상관없죠.]

[앵커]

그렇죠. 그거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정식으로 상속된 이후의 가치 변동은 이건.

[정인국/변호사 : 그렇죠. 그건 유류분이랑 상관이 없는데 다만 상속개시할 당시를 기준으로 보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이 사연자 같은 경우에는 이러니저러니 해도 결국 나눠야 되는 상황인데 그럼 이거 어떻게 나눠야 돼요. 중요합니다.

[정인국/변호사 : 세금 같은 거 다 빼고 계산해 보게 되면 아버지가 사망할 당시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거든요. 미리 자식들한테 재산을 다 나눠주셨어요. 보니까 재산 증여할 당시에 첫째한테 아파트 10억 그리고 둘째한테 현금 10억 그리고 셋째한테 주식 10억 이렇게 30억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나중에 가격변동이 있어서 셋째가 받은 주식이 80억이 됐죠. 첫째가 받은 아파트가 30억이 됐고. 그럼 합치면 120억이에요. 120억이니까 각자의 상속분에서 3분의 1이니까 40억이죠. 여기서 절반이니까 20억 정도의 유류분은 다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지금 첫째 같은 경우는 30억짜리, 처음에 10억짜리 아파트를 받았는데 30억이 됐잖아요. 그럼 자기 유류분을 초과했기 때문에 더 이상 반환청구할 게 없는데 둘째는 10억을 받았잖아요. 현금 10억인데 유류분은 20억 주장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10억만큼 추가로 달라고 첫째와 둘째한테 요구할 수 있는 거죠. 대충 보니까요. 첫째한테 요청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가 있을 때 둘째가 첫째한테 요청할 수 있는 게 7억 3000만 원. 그다음에 셋째, 막내한테 요청할 수 있는 게… 첫째한테 요청할 수 있는 게 2억 7000만 원이죠. 막내할 수 있는 게 7억 3000만 원 정도입니다.]

[앵커]

정리하면 아까 씨가 맡은 역할, 둘째 제 누나였죠. 누나가 현금 10억을 받았기 때문에 더 받아야 돼. 지금 장남한테랑 저한테 더 받아야 돼. 그런데 이제 10억을 더 줘야 되는데 제가 10억 주는 게 아니라 저는 7억 3000을 주고 형은 아파트 오른 형은 2억 7000만 주고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런데 이것도 어림잡은 계산인 거죠?

[정인국/변호사 : 대충 그 정도 됩니다.]

[앵커]

그 정도. 그런데 이게 어쨌든 소송을 해서 판결이 났는데 그래도 끝까지 재산 안 나눠주겠다 그렇게 버티면 어떻게 됩니까?

[정인국/변호사 : 그럼 결국 강제집행으로 가야 하는데요. 강제집행으로 가게 되면 집행당하는 사람이 관련된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제집행에 불응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잘 발생하지는 않고요.]

[앵커]

강제집행 불응하면 너무 불이익이 크군요, 금전적으로도.

[정인국/변호사 : 그렇죠.]

[앵커]

어쨌든 이런 게 안 일어나는 게 제일 베스트일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 이게 없는 사연이 아니라 진짜로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거기 때문에 이런 갈등 있으신 분들은 오늘 저희 유튜브 영상 공유하시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네요. 그런데 예로부터 약간 이솝우화 같은 데도 보면 항상 막내들이 제일 영리한 것 같아요. 아니야, 주식이 올랐기에 망정이지 망했으면 또…저는 현금 선택할 것 같은데 아무튼 이거 꿈 같은 얘기고요. 상클상담소 오늘은 상속과 관련된 얘기 나눠봤습니다. 아버지의 철저한 준비가 수포가 된 상황입니다. 아무리 준비해도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 찾아오곤 하는데 이럴 때 상클상담소가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함께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변호사님도 감사합니다. 정인국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인국/변호사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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