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대표직을 유지하도록 의결하기로 방침을 세운 걸로 확인됐습니다. 민주당 당헌에 따르면 기소된 당직자는 곧바로 직무가 정지되지만 당무 위원회에서 되살릴 수가 있습니다. 당무위 의장이 이 대표라서 셀프 구제 논란이 있었던 조항인데, 실제로 이 대표가 기소되면 이걸 곧바로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8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취임을 앞두고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정지를 규정한 당헌 80조를 수정했습니다.
'정치 탄압 같은 부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당무위원회를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추가한 겁니다.
이 대표가 당무위 의장이어서 셀프 구제, 방탄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당 지도부가, 이 대표가 기소될 경우 즉시 당무위를 열고 예외 조항을 적용하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20일) 오전 열린 비공개 당무집행회의에서 조정식 사무총장이 "대표직 정지를 고려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한 겁니다.
당무위원인 한 최고위원은 "검찰의 명백한 정치 보복이기 때문에 당무위를 즉각 소집해 의결하는 수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가 직접 당무위에 참석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대표님 이번 주에 기소한다고 그러는데요. 검찰이 좀 어떻게 보실까요?} …]
한 비명계 의원은 "셀프 구제가 현실화될 경우 방탄 정당 부담만 더 커질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홍빛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