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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3-03-20 18:18

국회 보고되면 체포동의안 표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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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고되면 체포동의안 표결 전망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사천 남해 하동 지역구) 〈사진=하영제 의원 블로그〉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사천 남해 하동 지역구) 〈사진=하영제 의원 블로그〉

창원지검 형사4부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부정청탁 수수 금지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사천 남해 하동 지역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하 의원이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후보 공천을 돕는 대가로 예비후보자로부터 7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하 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5750만원을 받은 혐의도 영장신청서에 포함시켰습니다.

창원지검 형사4부는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과 12월 하 의원의 서울 사무실과 사천 남해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추후 국회 체포동의안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체포동의안은 검찰과 법무부를 거쳐 국회에 전달되면, 국회가 보고받은지 72시간 내에 표결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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