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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부부 명예훼손' 유튜버, 오늘 비공개 재판…아내 김다예 증인 출석

입력 2023-03-2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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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이 15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형의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현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hyunwoo3@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방송인 박수홍이 15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형의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현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hyunwoo3@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방송인 박수홍 부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의 세 번째 공판이 오늘(20일) 비공개로 진행된다.

2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박강민 부장판사) 심리로 유튜버 김용호 씨에 대한 명예훼손, 강요미수, 모욕 혐의 세 번째 공판이 열린다.

당초 박수홍과 아내 김다예 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박수홍은 방송 녹화 스케줄로 불참하게 됐다. 또한, 박수홍 측의 요청으로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는 JTBC 엔터뉴스팀에 "박수홍은 부득이하게 불참하고, 김다예 씨는 예정대로 출석한다"며 "인신공격과 명예훼손이 도를 넘고 있어, 비연예인인 김다예 씨를 보호하기 위해 비공개 재판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재판 과정에서 박수홍 부부에 대한 유튜버의 허위 주장이 언급되고, 이를 반박하기 위한 증거 자료에 부부의 사생활이 담길 수밖에 없는 상황. 이 때문에 박수홍 측은 비공개 공판을 요청했다.

유튜버 김용호 씨는 앞서 두 차례 진행된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김용호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대부분 신뢰할 수 있는 제보를 받고 말한 것이다. 일부 사실이 허위라고 해도, 피고인이 허위성을 알고 고의로 말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받은 메일을 읽었을 뿐, 모욕하지 않았다. 박수홍이 피고인으로부터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모욕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박정선 엔터뉴스팀 기자 park.jungsun@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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