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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성폭행' 전 외교관, 파면 취소소송 패소…"파면은 정당"

입력 2023-03-1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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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
부하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외교관이 파면을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전직 에티오피아 외교관 A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2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대사관에 근무하면서 부하 직원을 술을 먹게 한 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외교부는 A씨를 파면했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A씨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6개월 형을 확정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A씨의 성범죄가 유죄로 인정됐고 실형을 받았다"며 "파면의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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