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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일한 경비대장도 '3개월 수습'…"쥐고 흔들 여건 마련해준 셈"

입력 2023-03-17 20:37 수정 2023-03-17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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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관리 책임자의 '갑질'을 호소한 경비 노동자가 숨진 이후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업계에 만연한 3개월짜리 '초단기 계약'이 이곳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기자]

[동료 경비원 : 퇴진하라! 퇴진하라! 퇴진하라!]

사흘 전 사망 사고가 발생한 서울 대치동 아파트의 경비 노동자들이 관리 책임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올해 1월, 관리 업체가 바뀌면서 3개월짜리 단기 계약이 이뤄진 게 이번 사태의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숨진 박모 씨도 10년 넘게 일하며 경비대장으로 있었지만 역시 3개월 수습 직원이 됐습니다.

[김모 씨/동료 경비원 : 우리를 쥐게 휘두르게 할 수 있는 걸 마련해준 거나 다름없어요. 3개월마다 해직을 그냥 거론할 수 있는 여건을…]

고용 계약서를 살펴보니 수습 기간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일자리를 잃고, 다시 일하려면 면접 등을 봐야 한다고 덧붙여져 있습니다.

경비 노동자뿐 아니라 청소 노동자들 역시 3개월 수습 뒤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왔습니다.

청소 업무 특성상 고령 노동자가 많은데 업무 미숙 등으로 3개월만 일을 시키고 계약을 끝낼 수 있는 겁니다.

한 시민단체의 조사에선 경비원 중 1년 이하의 단기계약이 9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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