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 노선도 〈사진=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 A 노선이 서울 강남 청담동과 압구정동 일대를 지나가는 것과 관련해 해당지역 주민들이 안전성 평가에 문제가 있다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GTX A 노선이 지나가는 지역에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17명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주민 등) 패소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GTX A 노선은 경기 파주시 운정에서 서울 강남 삼성역을 지나 경기 화성시 동탄까지 83.1km를 잇는 광역급행철도입니다.
청담동과 압구정동 원고(주민 등)들은 GTX A 공사 때문에 소음과 진동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환경영향평가서의 심각한 내용상 하자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제도의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부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