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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사후' 대비 없던 국회…비자금 확인돼도 '추징 불가능'

입력 2023-03-16 20:26 수정 2023-03-16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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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은 돈' 그러니까 비자금이 확인이 돼도 전두환 씨가 숨졌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환수할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전씨가 사망하기 전에 방법을 미리 마련해 뒀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어서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전우원 씨는 전두환 씨 일가가 '검은 돈'으로 호화생활을 누리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전우원/전두환 씨 손자 : 말도 안 되는 스케일의 비즈니스? 무슨 크루즈 비즈니스, 부동산 개발, 와이너리 이런 걸 도대체 하려면 얼마나 듭니까?]

하지만 비자금의 존재를 확인해도 남은 추징금 900억원을 환수할 근거가 없습니다.

현행법으로는 범죄자 본인이 숨지면 더 이상 추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두환 씨가 사망하기 전인 2020년 6월, 재산을 상속받은 가족에게도 추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전두환 3법'이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국회 상임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회의록을 보면 법무부는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며 국회에 판단을 맡겼습니다.

법원은 "상속자의 재산까지 추징하는 건 불합리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엇갈린 의견 속에 논의는 진전되지 못했고, 지난 2021년 11월 전두환 씨는 숨졌습니다.

지금 법을 바꾼다 해도 전씨 사례에 소급 적용하는 것은 위헌 논란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 전씨의 경우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해 채납한 세금을 받아 내지 못했는데, 추징금도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전씨가 숨질 때까지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면서 손자의 '검은 돈' 폭로 앞에서도 환수할 방법은 마땅치 않은 상황입니다.

(영상디자인 : 최석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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