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푸들 18마리 잔혹하게 살해한 40대, 징역 1년 6개월 '법정구속'

입력 2023-03-16 20:41 수정 2023-03-16 21:50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푸들 18마리를 잔인하게 죽인 동물학대범 소식, 최근 전해드렸는데 오늘(16일) 법원이 동물학대 혐의로는 이례적으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공기업에 다녔던 40대 남성 유모 씨는 푸들 18마리를 죽이고 3마리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유씨는 강아지들에게 강제로 물을 먹여 질식시킨 뒤, 때리고 다시 질식시키는 것을 거듭하며 살해를 저지른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유모 씨/2021년 11월 : 양치를 시키다가 계속 물을 받아먹더라고요. {일부러 먹인 거 아니고요?} 아닙니다.]

검찰은 지난달 동물학대 혐의로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며 유 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법원은 범행 당시 정신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단 유씨의 주장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범행 수법이 치밀했고, 강아지들을 분양한 사람들이 받은 정신적 고통을 감안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웅/변호사 : 법률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가하면 물건을 부순 것과 같이 취급하는데 그게 조금씩 바뀌어 가는 것 같아요.]

(PD : 박서혜 / 영상디자인 : 김충현)

관련기사

[단독] "물 먹이고 기절하면 깨우기 반복"…푸들만 골라 죽인 이유도 황당
광고

JTBC 핫클릭